주형환 “17일 이사회서 설명”
정부는 최근 중국의 조치가 WTO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배했다고 본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걸 말한다.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WTO에 정식 제소하지는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 제기는 WTO 무대에서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고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장관도 국회에서 “향후 관련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해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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