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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롯데 사주 일가, 경영 비리 무죄 주장…"신격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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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 출석하는 신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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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세례 받는 신동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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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공판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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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서미경


신격호 "경영 일선 떠난지 오래…정책본부 결정"

신동빈·신영자 "관여 안해…부친이 직접 지시"
신동주 "경영권 분쟁 영향…검찰은 양비론" 지적
서미경 "롯데쇼핑 임원도 아니고 공범일 수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 등 이 회사 오너 일가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 측은 회사 정책본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신동빈(62) 롯데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결을 달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오너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급여 지급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롯데그룹 내 정책본부가 업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총괄회장 지위에서 정책본부에 잘 검토해서 하라고 독려한 것은 증거기록에 있다"며 "계열사에 일일이 지시한다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하며 정책본부와 계열사에서 적절히 처리한 것이 이 사건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으로 일선에서 물러난지 오래됐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재를 털어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을 지언정 자신의 분신과 같은 롯데에 어떤 피해나 손해를 가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며 책임을 넘겼다.

신 회장 변호인은 "아버지를 경영인으로 무척 존경해 왔고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말한다"면서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 등과 관련해 (신영자 이사장 등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에게 단 한마디 상의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을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 지시했다"며 "그런데 신 총괄회장 뜻을 지지하고 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총수 일가의 급여 지급 문제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자식들에게 급여사항을 알리지 말라고 했고 다른 가족들 급여를 주면서 신 회장에게 단 한번도 말한 적 없다"며 "롯데가 피에스넷을 인수한 이유는 인터넷은행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검찰의 배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을 챙겨주려 한 것을 모른척 했을 뿐 경영권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인도 "이사 선임 및 보수 지급 등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신 전 부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해 적법했고 보수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나 수사과정에 롯데 경영권 분쟁이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이) 양비론에 빠져 신 총괄회장이나 신 전 부회장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닌지 신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경(57)씨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임대 결정이 과연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서씨는 롯데쇼핑 임원도 아니고 배임죄에 해당하는 신분이 아니므로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수익사업이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뿐 배임을 교사했다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의 고의 자체도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재판부가 "일본에 다시 가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직접 답하기도 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변호인도 "영화관 매점 임대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부친인 신 총괄회장 의사결정과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신 이사장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혐의별로 사건을 나눠 변론을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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