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20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나타난 서씨는 포토라인에 선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과 접촉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그룹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300억원에 달하는 증여·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씨와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가진 롯데홀딩스 지분은 6.8%로 신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도 많다고 알려졌다.
서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하다 1980년대 초 종적을 감췄다. 이후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 고문을 낳았다. 신 총괄회장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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