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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무약정폰 가격 담합 신고에 공정위 “모니터링 할 것”…녹소연 “조사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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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가 신고한 무약정폰 가격 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소연은 “사실상 조사를 회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녹소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녹소연에 “휴대폰 가격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보냈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폰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사업자간 합의 결과,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 규모 및 적용 여부, 이통사 판매정책, 제조사의 가격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지난달 초 녹소연은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폰 가격을 통신사 약정폰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은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는 담합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답변에 대해 녹소연은 “사업자간 합의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명백한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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