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자녀 두명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으로 작년 6월 자녀(6)의 갑작스런 큰 사고로 입원치료 및 간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또한 의료비 부담이 커 긴급지원이 요청됐다.
시는 이 가정을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해 생계비지원(92만1800원*6개월)과 자녀의 의료비(300만원)를 지원했다.
이 가정은 긴급지원 이후에도 희망복지사례관리를 연계해 공동모금회 희망드림사업 후원연계, 적십자 언어치료비 지원연계. 이랜드재단에 기저귀 등 물품지원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가구주와 자녀(17)에 대한 정서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바우처지원 연계 및 계속적인 지지상담과 지원을 통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선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직 폐업하지 못한 사업장(노래주점) 및 부양의무자 등 관련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적인 안내와 상담중이다.
세대주인 오모씨는 “市에서 긴급지원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됐고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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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이 제주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신고 시 즉각 현장방문으로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5만원이하)로 일반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시 지원된다.
긴급한 위기가정 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등이다 .
市는 올해 7억15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적극 개입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재산ㆍ소득 등 선정기준 초과 등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하게 된다.
한편 2017년 2월말현재 총 179가구에 긴급지원결정, 생계비 87가구 137가구에 4789만원, 의료지원에 27명에 1987만5천원, 주거지원 22가구 26명에 552만원, 연료비 43가구 79명에 417만5천원 지원 등 총 7746만원을 지원해 위기가구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또한 작년 긴급지원으로 총 1100가구 2076명에 총 7억144만원을 지원했다.
주민복지과 고숙희 과장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시민들의 위기상황에 즉시 개입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민복지과(064-728-2471~3)로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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