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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함안소식] 군민 안전·편익 예산 15억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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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 = ◇ 군민 안전·편익 위한 예산 15억 확보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경남도로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관내 도로·교량 정비와 마을회관 신축 등 군민의 안전 및 편익과 직결된 총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군북면 장지리 석포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에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구간은 장지들의 주요 진입로이나 폭이 좁고 파손·침하가 심해 농기계 교행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더불어 대산면 하기리 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원을 투입한다. 이 구간 역시 좁은 폭과 선형불량으로 차량교행과 마을버스 진입 불편 등 주민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법수면 강주리~군북면 월촌리 지내 응암교 개량과 정비에 3억 원을 투입, 폭이 좁고 노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위험교량 개량에 나선다.

또한 산인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5000만 원을 들여 관로매설과 가압장 1개소를 건설한다. 중증장애인 70여명이 생활 중인 이곳은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의 오염으로 상수도 공급이 긴급한 실정이다.

또 산인면 송정리 지내 국지도 30호선 램프설치에 5억 원을 투입, 인근 창원 등지로의 출퇴근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마산에서 산인방면 우회전램프를 신설할 예정이다.

군은 총 7개 사업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예산확보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군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함안군의회(의장 김주석)는 제233회 임시회를 20일 폐회하면서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1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9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과 행자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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