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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금형업계가 삼성전자, LG전자와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금형업종(플라스틱금형·프레스금형)은 이달 31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최초로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LG전자가 상생협약을 논의 중이다. 상생협약은 동반위가 중재한다. 민간자율협약인 상생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 충돌을 방지한다. 기업 간 협업으로 업계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금형업종은 2011년 10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4년 10월 2차 권고를 거쳐 이달 말 지정이 해제된다. 적합업종은 동반위 권고로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는 조치다. 적합업종 유지기간은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포함 최장 6년까지 늘어난다.
상생협약 체결여부와 협의 종료 시점, 구체적 방안은 미정이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와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금형업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납품처와 발주처로 적대적 시장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며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는 만큼, 취지를 살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만료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업계에서도 대책마련이 한창이다. '시범 사례'인 금형업종 상생협약 체결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올해 적합업종 지정 111개 품목 가운데 67개 품목 권고기간이 만료된다. 금형 다음으로는 9월 30일에 장류, 떡, 청국장을 비롯한 9개 업종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업종은 12월 31일 적합업종이 해제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모집대상을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업종으로 확대했다. 과제 유형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존 적합업종 제도 한계를 보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업계 상생협약 전환 시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업과 대기업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가야한다”면서 “상생협약이 체결된다면 금형산업 전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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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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