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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빚 갚아" 채무자 식당 앞 채소로 막고 흉기 위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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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빌려준 돈의 일부를 못 받자 채무자의 식당 앞에 채소를 가져다 놔 영업을 방해하고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원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7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채무자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저 여자가 내 돈 가져가서 안 준다. 돈 줄 때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며 빈 맥주병과 컵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가게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협박하고 가게 앞에 절인 배추와 미나리, 쪽파 등 채소를 일주일간 가져다 놔 손님의 왕래를 방해했다.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중 일부를 받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5년 10월 주민이 경작하던 농작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20평 규모의 공터에 있던 생강과 호박 등 농작물을 파헤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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