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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롯데 신격호, 30분 만에 법정서 퇴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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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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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 비리 첫 재판서 30분 만에 법정서 먼저 퇴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재판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신문을 진행하자 "이게 무슨 자리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 단계에서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셔서…"라고 말꼬리를 흐리자 재판장은 "재판 중이라는 걸 잘 모르시냐"고 물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게 질문을 던졌고, 재판장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누가 회장님을 기소했냐,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냐고 물으신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신 총괄회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입장을 모두 밝히자 퇴정을 허락했다.

신 총괄회장은 직원들이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려 하자 제지하고는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며 "책임자가 누구냐.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변호사에게 말했다.

재판장은 이에 "나중에 설명해달라. 그 정도 말씀이면 퇴정해도 될 듯하다"고 거듭 퇴정을 허락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미경씨와 신유미씨, 구속된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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