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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KD코퍼 대표 "최순실에 명품 가방, 현금 4000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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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입김으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특혜성 납품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KD코퍼레이션 대표가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씨는 그동안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이 뇌물인지, 강요로 걷은 돈인지 판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이후로 미뤘다.

■KD코퍼 "최순실에 명품 가방, 현금 4000만원 건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는 "감사의 표시로 최씨에게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KD코퍼레이션은 원동기 흡착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대표인 이씨는 자신의 아내와 친분이 있는 최씨를 통해 현대차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대차은 KD코퍼레이션에 10억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경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11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최씨에게 건넸다"며 "또 현금으로 각각 2000만원을 두 번 최씨에게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중 최씨에게 건넨 현금 총 4000만원에 대해 "현대차에 납품하게 된 감사 표시였다"며 "당시 시기적으로도 명절이었던 점도 있었고 해서 감사의 표시로 건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그간 재판 및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이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의 증언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검토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 측은 KD코퍼레이션의 납품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대응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현대차는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자동차를 수출한다. 제품의 품질이 안 좋고 자사에 이익도 없는 게 납품 받을 리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KD코퍼레이션이 이미 4곳의 현대차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했다.

■檢, 崔공소장 변경 여부 박근혜 조사 뒤 결정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내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다"면서 "내일 조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말하겠다"고 입장을 미뤘다.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한 뒤 공소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 중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뇌물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뇌물'과 '강요'가 법리적 해석이 상반되는 범죄여서 검찰과 특검이 둘 중 하나로 범죄사실을 일원화해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을 병합하면 검찰과 특검 어느 쪽이 주로 공소 유지를 맡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용환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출장 문제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김 부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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