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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무단횡단 범칙금 2만원에 항의하던 취객이 체포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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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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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A(46)씨는 청주 봉명동의 한 4차선 길에서 무단횡단을 했다. 사람이 뜸한 시간이었지만, A씨가 길을 건너자마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경찰은 A씨에게 무단횡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를 뗐다.

A씨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새벽에 무단횡단 한 번 한 것으로 딱지까지 떼느냐”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한동안 A씨의 항변을 들어주다가 다른 신고를 받고 자리를 떠났다.

화가 난 A씨는 이 경찰을 따라갔다. 약 1.6㎞를 쫓아간 A씨는 경찰차가 잠시 멈춘 틈을 타 진로를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차 뒷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으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서에서 술이 깬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린 게 억울해서 흥분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처럼 경찰차의 운행을 가로막는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엔 차가 없어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며 “차가 많을 때든 적을 때든 무단횡단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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