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명에 각각 집행유예·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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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
또 A씨에게 80시간, B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재활원에서 지적장애 1급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뒷덜미를 잡아 끌고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른 원생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씨 역시 지시를 거부하는 지적장애 2급 원생을 베란다로 밀어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감금은 중대한 범죄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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