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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무단횡단 범칙금 2만원에 화나 순찰차 쫓아갔다가…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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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범칙금에 화가 나 순찰차를 쫓아가 항의한 A(46)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20일 오전 1시 3분쯤 술을 마신 A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했다가 B(52) 경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을 물게 됐다.

A씨는 "차가 없는 새벽 시간에 왜 무단횡단 단속을 하느냐"며 경찰에 항의했다.

A씨와 승강이를 벌이던 경찰은 다른 112 신고 출동 지령을 받고 약 1.6km 떨어진 운천동으로 이동했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순찰차를 쫓아가 욕설하며 무단횡단 단속에 계속 항의했다.

A씨는 출동 중인 순찰차 뒷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며 약 10분간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단횡단 범칙금을 물게 된 것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찰차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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