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1600억대 사기 추가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지검에 펄럭이는 검찰기


500만~600만원 투자 시 연 24% 수익 보장

유사수신 혐의 재판 서울고법서 진행 중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도나도나 대표에게 1600억원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최모(70) 대표와 최 대표 아들을 추가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00만~600만원씩을 투자하면 24%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모두 165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을 내면 회사에서 어미 돼지 1마리를 빌려 키워주고 마리당 20마리씩 새끼를 낳게 해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돼지판매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을 지속해서 모집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2013년 5월 기준 투자금액 대비 돼지숫자가 최대 65%에 그쳤고, 이마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들이 농장을 방문할 때는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된 것'이라는 대형 경고문 등을 숨기기도 했다.

앞서 최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명을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혐의를 제외한 횡령 혐의만 인정해 최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이 사건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홍만표(58) 변호사와 함께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kafka@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