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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신동주 "신격호 주식압류, 강제집행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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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20일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주식 강제(압류)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며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했다. 해당 지분가치는 총 2100억여원이다. 이는 지난 1월말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2126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측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신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고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하여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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