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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KT스카이라이프, 홈쇼핑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신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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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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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와 CJ오쇼핑·현대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봉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이 송출수수료 관련 방송법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며 신고한 것을 철회했다고 20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신고 이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철회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신고 이후 양 측이 양보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도 KT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사업자 처음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과 관련, 방통위에 신고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이 2016년 송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사업자는 송출수수료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감액해 입금했다고 반박했다.

또,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거래액이 줄어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면서 양 측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신고는 철회됐지만,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갈등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분쟁은 객관적 정보 부재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홈쇼핑은 거래액 총액만 제시할뿐 세부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유료방송사업자는 홈쇼핑사업자가 원하는 다른 홈쇼핑사업자 송출수수료를 밝히지 않는다.

방통위는 “향후 일어날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에 대비해 가이드라인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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