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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서울시 광장 내 동상 건립·이전하려면 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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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주요 광장 안에 동상과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옮길 때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의 자치법규들이 23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17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장 내 동상과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심의·의결해왔다. 그러나 광장 내 동상과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것은 심의사항에 포함돼있지 않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등이 광화문광장 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

박정희 동상 건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이미 들어선 광화문광장에 또다른 동상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이달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밖에도 23일에는 다양한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공포된다.

개정된 서울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시행·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에 외래어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는 대규모 집회·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로부터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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