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 사육제한 조례’ 개정
시가 발의해 17일 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닭, 오리, 개 사육 시설을 신축하려면 5가구 이상 주택(폐가는 제외)이 몰려있는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까지 직선거리로 1km 이상 벗어나야 한다. 현재는 주택가에서 8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축사를 지을 수 있다.
또 소, 말, 사슴, 양을 사육할 경우 읍 지역은 200m에서 300m 밖으로, 젖소는 300m에서 500m 밖으로 각각 규제가 강화된다. 면 지역은 변동이 없다.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제한 거리는 일반 규정의 두 배가 적용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2015년 12월 개정됐는데도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속출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환경부 권고안과 세종시, 경기 안성, 충남 논산 같은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폭넓게 검토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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