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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대통령측 "탄핵심판 인용되면 국가 혼란 초래…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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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국론 분열 극심"…"대통령제 근간 흔들려" 주장도

연합뉴스

헌재 떠나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왼쪽)등 대리인단이 헌재를 떠나고 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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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정 향하는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재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채명성 변호사는 27일 최종변론에서 "탄핵 결정으로 인해 벌어질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 국가적 손실이어떠한지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국가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촛불과 태극기로 대별되는 양 세력의 갈등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심해질 것"이라며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12월 대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열을 정비할 것이어서 양측이 심각한 충돌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인용이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통치구조를 근간부터 흔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채 변호사는 "향후 어떤 대통령도 탄핵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탄핵 위험이 상존해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대통령제의 장점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심판이 여론에 좌우돼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여론이 나쁘다고 탄핵하면 여론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기각 여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는 기각 여론이 30%에 이른다고 한다"며 "여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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