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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대통령 측 "헌재 8인체제 선고는 위헌" 집중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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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탄핵심판' 열린 헌법재판소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변호사는 27일 최종변론 발언대에 나와 "대통령 탄핵심판은 분명 9명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일 8인, 7인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의 정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이는 삼권 분립·평등의 원칙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이어 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도 "이 사건 탄핵심판은 9인 재판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청구된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서 변호사는 "3분의 재판관은 앞서 '9명 재판관에게 재판받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8인 심리 결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들을 뺀 5명 재판관으로는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는 헌재가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게 된 배경에 박 대통령의 과오가 없는 데도 '9인 체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도 이날 "이 사건은 '8인 체제' 판결이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헌재 재판부는 탄핵심판 시작시점 9명 전원이 있었지만 1월31일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하고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 이들의 공석을 채우는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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