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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국회측 "대통령, 블랙리스트 위해 공무원 면직…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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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선별수리 이유 구체화한 것…새로운 소추사유 아니다" 주장

연합뉴스

탄핵심판 최종변론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채새롬 기자 =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시켰으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표를 일괄 수리해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황 변호사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의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1급 공무원을 선별해 수리했다"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 면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직서) 선별 수리에 따른 임면권 남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배"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애초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괄 사표를 선별해 수리한 이유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고 반론했다.

그는 앞서 최순실 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최 씨의 정부 인사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 등 일련의 의혹 및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국장 등 문체부 공직자 인사 조처 등도 탄핵 사유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PG)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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