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지명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자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 대해선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지명 시점과 관련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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