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 제1차회의를 열고 대우조선에 45억4500만원, 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이사에 1600만원, 정성립 현 대우조선 대표이사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김열중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향후 3년동안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감췄다. 공사의 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거나 발주처에 물어줄 지연배상금을 계약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썼다. 증선위는 대우조선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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