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3분기 실적은?' |
역대 두 번째 고액 과장금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이 물어야 하는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과징금은 지난 2013년 8월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부과한 66억9200만원이다.
증선위는 지난 23일 임시 제1차회의를 열고 대우조선 회사 과징금과 함께 고재호 전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 정성립 현 대표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하고 2019년까지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충당금을 적은 것처럼 기재하면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리는 수법도 이용했다.
증선위는 "이미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정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게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등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삼정 이후 대우조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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