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쯤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약 후임자를 지명하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함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헌재는 그동안 후임 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후임 임명은 이 같은 상황의 큰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손 변호사는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일에서는 다시 대통령 측의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후임자를 최종변론 직후에 바로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경우 박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으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갈등을 빚거나 헌재의 심판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태로 번질 경우 대법원 측이 입장을 바꿔 후임자 인선 발표를 늦추는 등 일정 변경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들의 밥상 지원 프로젝트] SBS '나도펀딩'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