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일부가 인터넷과 SNS에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인증 사진을 올리고 역선택을 종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선거법상 선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며, 일부 보수 세력이 경선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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