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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