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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TF초점]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대선 경선룰'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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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룰. 조기 대선이 유력시되면서 여야 4당도 '경선룰'을 놓고 대선 주자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각 정당별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왼쪽부터)./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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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오경희 기자] 최근 '4말5초 벚꽃대선'이 유력시되면서 여야 4당 내 '경선룰 전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헌법상 탄핵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하기에 대선은 '4월 26일 이후, 5월 10일 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각 정당들도 '경선 레이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경선룰을 확정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경선규칙 조율을 맡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2012년 경선룰을 적용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약 3주간 '250만명'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를 대선후보 경선 기간으로 정했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이든 당원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 경선'과 달리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든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했다.

경선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기 대선' 시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기존 시·도별 순회 경선인 경우 이번엔 영남·호남·충청·수도권(제주 포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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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며, 1차 투표에서 50%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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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음 달 13일에 결정된다. 다만 50%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닷새간 다시 ARS와 인터넷, 투표소 투표 등을 실시해 다음 달 18일에 대선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당은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지난 22일부터 본격 실무협상에 들어갔고, 이달 말 경선룰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의 핵심 쟁점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채택 및 모바일투표 도입 여부, 선거인단 모집 방안 등이다.

특히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모바일 투표를 두고 유력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되며,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천정배 전 대표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손 전 의장은 "투표의 4대 원칙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반면 안 전 대표 측에선 "경선의 붐업을 위해 일정 비율 모바일투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정당도 23일 '경선룰'을 놓고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다. 앞서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 측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은 이미 두 차례 경선룰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 의원은 100% 여론조사 방식, 남 지사는 권역별 TV 토론 배틀과 실시간 문자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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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경선룰 확정을 위해 내부 조율 중이다./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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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양측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하기로했다"며 "다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보고된 두 가지 안 중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선관위가 마련한 잠정안은 '여론조사 50%, 타운미팅 문자투표 10%'를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 40%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 국민참여선거인단 모집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조기대선을 확정해야 대선 모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헌재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최소 20일 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4일로 예정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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