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조기 대선’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이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된 까닭이다. 헌법재판소가 계획한 대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지고, ‘인용’이 결정된다면 현재로선 5월 둘째 주 대선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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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인용 결정이 3월 10일에 내려지면 5월 9일, 3월 13일에 내려지면 5월 12일 이내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50일 전에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이 아무리 빨라도 심판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3월 10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4월 28일은 금요일이다. 이에 따라 야권 주자들이 희망했던 ‘4·26 대선’은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대선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번 조기 대선을 반드시 수요일에 치를 필요는 없다.
5월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현재로선 5월 9~12일 사이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5월 첫째 주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있는 징검다리 연휴다. 황 권한대행이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황금연휴’ 중 하루를 대선일로 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투표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연휴 중에 대선을 치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사전투표’가 택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일이 범위 내 언제가 되더라도 사전투표일이 연휴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투표율 하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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