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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우조선·안진회계법인 제재절차 내달 마무리..삼정도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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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추가로 감리·증선위 열고 논의

`영업정지` 위기 안진에 충분한 소명 기회 준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와 관련 대우조선 및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내달에야 최종 결과가 나올 방침이다. 영업정지 위기의 안진회계법인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관련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논의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과 22일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와 23일 증선위를 열어 총 세 차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및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증선위 제재 방안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한 대우조선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2015년말부터 1년여간 감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엔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사 등엔 자격 등록 취소,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안진회계법인 자체에 대한 제재다.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현재로선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엔 추가로 소명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중 감리위, 증선위를 추가로 개최해 제재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해 제재부과에 앞서 보다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조치부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제재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외부감사 대상회사들이 감사인을 본격 선임하는 시기인 4월 이전에는 증선위 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의 92%가 12월 결산법인이라 4월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이번 제재 논의가 회계감사 및 회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5조7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의 배모 이사는 대우조선의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대검은 배모 이사와 함께 대우조선을 함께 감사한 상무이사 2명과 회계사를 불구속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회계사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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