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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檢, ‘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무죄판결 항소…“도저히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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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 지적도

법원,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혐의 모두 무죄판단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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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7일 “무죄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구속 기소된 박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박씨가 산업은행 분위기만 알아봐 줬는데 남 전 사장이 박씨 측과 20억원이나 되는 거액으로 계약했을 리는 만무하다”며 “‘연임을 도와주었기에 실무자에게 지시해 박씨가 요구하는 금액에 계약을 맺었다’는 남 전 사장의 증언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로 해결해주겠다면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도 반박했다.

검찰은 “박씨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 친분을 내세워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이 되는 거액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하는 등 심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9월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로비를 해주고 그 대가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약 21억을 챙겼다. 또 금호그룹으로부터도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피하게 해준다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 3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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