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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기밀’ 아닌 청와대 관저·경호·의무실, 압수수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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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밀 공간은 ‘팀’으로

박 대면조사처 ‘안가’ 검토

우병우 업무용 폰 확보 주력

경향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 단행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시 경내 진입을 원칙으로 하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할 것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청와대에서 압수해야 할 구체적 문서와 물품의 목록도 작성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 후 한 달여간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청와대 경내에 진입, 일부 공간을 직접 수색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규명할 대통령 관저나 경호실·의무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서 압수수색을 제한한 군사상·직무상 비밀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 비밀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곳은 ‘실’ 단위가 아닌 ‘팀’ 단위로 장소를 좁혀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복안이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시 승인권자인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게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 전체가 보안구역으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은 영장 집행 불발에 대비해 차선책으로 압수할 문서 이름과 작성 시점 등이 기재된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작성된 대기업 회장 독대 시 대통령 말씀자료 등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존재가 확인된 문건에 대해서는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목록을 제시해서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 추가로 입건해 사법처리하겠다고 특검은 밝혔다.

압수수색 후 실시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호 문제를 감안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한 조사처로 검토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현장에 동행해 박 대통령과 간단히 티타임을 가진 뒤 수사검사가 조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그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10일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지만 이는 압수 직전 교체된 ‘깡통폰’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가 소유인 우 전 수석의 과거 업무용 휴대전화는 청와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 특검이 이 전화기를 확보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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