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공정성 침해…반성 안해 중형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충분히 구비됐는데도 박씨가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우조선과 박씨의 계약은 홍보 업무 계약이라기보다 연임 로비에 따른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 용역비를 후불로 지급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오다 이 시기엔 착수금을 선지급하고 계약 기간도 3년으로 늘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내 연임에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박씨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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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결심공판 출석 |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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