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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 미관과 교통 안전 저해, 시민 불편 가중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시청과 읍ㆍ면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교차로, 학교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에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설 명절을 맞아 공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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