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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모바일앱 개인정보 취득제한 어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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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이용자 선택권 강화

뉴스1

스마트폰에 설치된 각종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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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오는 3월 23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오는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의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의 동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스마트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개발사, 앱 개발사 등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Δ연락처 Δ일정 Δ사진 Δ통신내용 Δ바이오정보 등 휴대폰에 저장해둔 개인정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앱 개발사들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 별도의 화면이나 알림창 등을 통해 접근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스마트폰 OS를 개발하는 애플이나 구글과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3월 23일부터 업데이트되는 앱이나 새로 출시되는 앱에 적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지난해 8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통으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기준 다운로드 인기 상위 30개 앱이 평균 18.5개의 접근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까지 과도하게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카메라에 장착된 플래시를 작동시키는 '손전등' 앱의 경우 이용자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 네트워크 액세스 등 앱 작동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권한을 요구한 앱은 중국에서 개발된 모바일 백신 '360 시큐리티'로 무려 42개의 정보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도 이용자들에게 32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단말기 내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을 막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라며 "가이드라인에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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