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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성기반 돌봄통합지원사업 대상 사례 |
올해로 3차년도를 맞이한 '주거안전성기반 돌봄통합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노인주거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노인가구(65세 이상)로 중위소득 80%미만(건강보험기준), 주거 안전 및 생활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계단, 난간, 캐노피,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가스차단기 등 주거안전 및 생활편의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각 호당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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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성기반 돌봄통합지원사업 대상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청주상당재가노인지원센터 주거사업 담당자(☎043-287-0413)에게 문의하면 된다.
앞서 청주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디스플레이 지정기탁사업 봄-누림(저소득 노인가정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그해 10월부터 3년동안 총 2억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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