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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투싼·스포티지' 20만6000여대 배출가스 결함…다른 현대·기아차도 결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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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경유)을 연료로 사용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현대,기아차의 유로5 디젤 엔진을 얹은 투싼,스포티지 20만6000여대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같은 엔진을 사용한 현대,기아차 다른 디젤 모델들의 결함이 추가로 드러날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차 쏘렌토를 2017년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해 결함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투싼,스포티지,QM3 3개 디젤차의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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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확인검사는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운행 중인 보증기간 내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제도다. 검사는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구분돼 실시되며, 차량 정비 후 인증시험(실내)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해 적합 여부 판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결함확인검사에서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국산차,수입차)을 사전 조사한 뒤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을 예비 검사했다. 이어 2016년 12월부터 6개 차종에 대해 본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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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검사 대상 6개 차종의 최종 확인 결과 투싼 2.0 디젤, 스포티지2.0 디젤, QM3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가 소비자가 운행 중인 차량 10대를 검사한 결과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무려 4개 항목이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투싼,스포티지,QM3를 리콜할 예정이다. 3개 차종의 누적 판매 대수는 투싼 2.0 디젤이 8만여대(생산기간: 2013년 6월~2015년 8월), 스포티지 2.0 디젤이 12만6000여대(생산기간: 2010년 8월~2013년 8월), QM3가 4만1000여대(생산기간: 2013년 12월~2015년 8월)로 모두 24만7000여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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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을 통보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환경부 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T조선 정치연 기자 chich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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