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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단독] "박근혜 대통령 친척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데…” 수억원대 사기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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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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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친척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사람을 잘 안다는 거짓말로 3억여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형부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고 속여 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7월10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한 사무실에서 만난 전모씨에게 자신의 지인인 손모씨가 “박 대통령의 외사촌 형부인 장모 회장과 호형호제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박씨는 또 손씨에 대해 “대통령의 인맥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씨가 청와대의 엔화구권 등 구권화폐나 금괴 등의 처리를 담당하는데 처리비용을 대면 처리자금과 공로금으로 수십억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며 꾀였다.

박씨는 전씨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3억원 내지 5억원을 투자하겠으니 구권화폐나 금괴 처리와 관련한 경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15년 1월26일까지 총 82회에 걸쳐 전씨로부터 처리 경비 명목으로 약 886만원을 가로챘다.

또 박씨는 이모씨에게도 박 대통령 인맥과 구권화폐 등의 처리에 대해 언급하며 아파트를 사겠다고 접근했다. 박씨는 이씨에게 당장 돈이 없어 이씨의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구권화폐 처리 후 아파트를 구입하고 돈도 갚겠다고 나왔다.

박씨의 말에 속은 이씨는 2013년 7월29일 박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7억원에 매수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강남에 있는 한 대부업체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박씨는 이중 3억원을 구권화폐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며 가로챘다.

2015년 1월16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이씨는 박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씨에게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해 2월9일까지 대출금과 이자 및 경매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보였다. 불안해진 이씨는 박씨를 한번 더 믿기로 하고 1월26일 손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전씨와 이씨가 박씨를 고소하면서 박씨의 사기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와 그의 지인이라는 손씨는 박 대통령 친척과 일면식도 없으며 청와대의 특정물건을 처리한 일도 없었다. 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무직으로 이씨에게 돈을 더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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