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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문화재청 “홍주읍성 소녀상 설치 불허”…시민사회 “역사성 이해 못한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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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시민사회단체가 신청한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불허했다. 문화재청은 “홍주읍성과의 역사적 관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홍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홍주읍성 내 소녀상 설치를 위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지난 11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사는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주읍성은 사적 제231호로 지정돼 있다. 홍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홍주읍성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희망 하는 여론이 높다”며 지난해 12월7일 홍성군을 통해 문화재청에 관련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고학·한국사·법학·건축학 등 12명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홍주읍성 역사성과 직접적인 관계 부족’을 이유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홍주읍성 남쪽 성벽 전경.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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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읍성은 홍성군에 있는 성으로 길이 1772m의 성벽 중 800m의 돌로 쌓은 성벽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1905년 을사조약에 반발한 의병대장 민종식 등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격퇴한 곳이다.

홍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이번 주 중 전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홍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항일운동의 중심지에서 소녀상을 보는 것만큼 우리 역사를 제대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교육이 어디에 있겠냐”며 “평화의 소녀상과 홍주읍성의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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