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판에 증인 출석…'대우조선 맞춤형 칼럼' 의혹은 부인
송 전 주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칼럼을 게재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초안을 보내 모니터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직급이 낮을 때는 선배들이 (내용을) 봐줬지만, 직급이 높아지니 선배가 없어 법조인, 교수 등 주변에서 지적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씨에게는 (뉴스컴) 거래처가 관련된 칼럼은 안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스컴 거래처인 대우조선 관련 칼럼을 회사 입맛에 맞게 써줬다는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그는 대우조선 측 입장에 맞춰 칼럼·사설을 써준 후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홍보대행비·자문료 21억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송 전 주필은 2009년 8월 '호화 향응' 논란을 부른 쌍둥이배 명명식에 부인이 참석한 데 대해 "대우조선에서 부탁해 허리가 아픈 부인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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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前조선일보 주필 |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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