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옥시 본사 앞에서 벌인 항의 시위. [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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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은 1000억원으로 정했다. 업체별 분담률은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는 500억원 이상을,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은 25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해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 환경부는 산하에 급여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구제위원회 산하에는 피해 인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특별법의 통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지원을 위한 구제위원회, 피해자 지원센터 및 각종 급여와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작은 위로와 보상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기업의 비윤리적 횡포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죽거나 병들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가 모두 씻기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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