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회계사기 지시·개입 의혹…외감법 위반
檢 “구속영장 등 신병처리는 고려 안 해”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영업손실 1200억원을 축소·조작하도록 지시 또는 개입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를 받는다.
검찰은 정 사장이 자본잠식률이 50%가 초과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을 목적으로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5년 5월 대우조선 사장으로 취임한 정 사장은 과거 각종 손실·부실요소를 한 번에 털어버리는 ‘빅 베스’를 단행해 주목을 받았으나, 자신도 회계비리로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김열중(59) 부사장(CFO)을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김 부사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사장을 조사한 뒤 김 부사장과 일괄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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