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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 살균제 '태아·천식 피해' 판정기준 마련…환경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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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폐 이외에도 태아 피해와 천식 등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마련됩니다.

또 환경부는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안정성이 사전에 검증된 제품만 출시를 허용하는 법안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올해 지진 관측망을 156곳에서 201곳으로 확충하고 11월까지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은 기존 50초에서 일본 수준인 25초 이내로 단축합니다.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기존 191곳에서 올해 287곳으로 늘어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현재 63%에서 70%로 높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작년 4만8천대에서 올해 6만대로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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