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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檢,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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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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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진행된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고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저지르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명백한 증거에도 회계 지식이 없어 몰랐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분식회계 탓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고 전 사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전 부사장(61)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대우조선에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조7000억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이다.

이들은 2012년∼2014년 사이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대우조선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매출액을 과다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분식회계의 규모는 총 5조7059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4조9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1조8000억원대 기업어음(CP)과 8000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원 등 총 21조3000억원대 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성과를 토대로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총 496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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