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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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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7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 밝혔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또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92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사기를 통해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씨가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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