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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회계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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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부터 2014년 사이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 5조7천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신용등급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20조 8천 185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가 났는데도 임직원들은 4천 96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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