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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분식회계·사기대출’ 대우조선 고재호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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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조작한 장부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잘 받아 2013~2015년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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