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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前대우조선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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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중 前부사장에는 징역 5년 구형

뉴스1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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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2015년 5월 대우조선을 이끈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12일 열린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이 없는 태도를 참작해 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저지르고 회사 폐업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회계지식이 없어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1)에게는 "회계와 직접 관련된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막대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여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해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작하거나 부실 해외자회사와 관련된 투자 및 대여금 등 채권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도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회계사기를 통해 꾸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총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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