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카풀 앱 불법 논란…스타트업 단체 "적법한 사업" 반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퇴근 시간대 운영은 합법"

연합뉴스


카풀(Carpool·승차 공유) [연합뉴스TV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퇴근 시간대 운영은 합법"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윤보람 기자 = 최근 인기를 끄는 카풀(Carpool·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자 스타트업 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야놀자 등 70여 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카풀 앱은 적법한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카풀 앱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관련 법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카풀의 근거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이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현재 '풀러스'와 '럭시' 등 카풀 앱은 법률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5~11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의 하루 운행 횟수도 제한한다.

하지만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민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며 불법 논란이 일었다.

우버X가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을 중단한 점도 논란을 부채질했다. 우버X는 앱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일반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과 서울시의 규제로 한국 진출 2년 만에 영업을 접었다.

포럼 측은 "우버X는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모집해 '제한 없이' 승객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된 카풀 앱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okk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