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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될성부른 스타트업 도울 '액셀러레이터 등록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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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최소 1억원 등 기본 요건 갖춰야 가능


최소 1억원의 자본금과 창업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만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서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을 의미한다.

29일 중소기업청은 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 제도가 법적인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의 최소 자본금은 1억원(비영리법인은 5000만원)이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수행한 자나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자 등 전문인력 2인 이상을 둬야 하며, 초기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제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지원장비 등 보유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더불어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최소 3개월 이상 지원해야 하며, 중기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반기별)해야 한다. 또한 액셀러레이터는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 주요사항에 대해 중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도 해야 한다.

중기청은 국내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등을 중심으로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겐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 팁스 프로그램 신규 운영사 등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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